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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가 설치된 2018년형 일본 자동차들 품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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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가 설치된 2018년형 일본 자동차들 품질 문제 *This blog post is written in Korean. To view it in English, you can use a translation app or select your web browser's translation option to view it in English. 레이더가 처음 실전에 등장한 것은 2차 세계 대전 때입니다. 독일 공군에 위협을 느낀 영국은 1930년 대 중반에 독일을 향한 해안에 체인홈(Chain Home)이라는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이것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공군력이 열세에 있던 영국 공군은 효과적으로 독일 공군에 저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거대한 덩치의 레이더가 공동공진 마그네트론(Cavity Magnetron)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레이더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여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재할 수 있게 되고, 이 기술을 활용하여 미해군이 태평양에서 일본군을 격퇴하는데도 일조했습니다. 레이더가 그런 무지막지한(?) 군사 무기이고, 가격도 엄청났을텐데, 이젠 이것이 덩치가 작아지는 것에 비례하여 가격도 줄어들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자동차에도 쓰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에 쓰이는 레이더는 드라이빙 어시스트 컨트롤 장비의 핵심 부품입니다. 오늘 2018년형 혼다차와 닛산 차를 점검했는데 둘 모두 레이더 시스템과 관련하여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다 CR-V 계기판에는 3가지 경고가 떴습니다. 코드를 찍어보니 코드는 하나가 뜨는데 세가지 경고 메시지 모두 이 코드와 관련이 된 것입니다. 그냥 시스템으로 뭉뚱그려서 코드를 띄웠습니다. 그에 반해 닛산 무라노는 레이더 센서를 지정하여 코드를 띄웠습니다. 무라노의 전방 레이더는 그냥 노면 가까운 위치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면에서 튀는 돌 같은 것에 맞아 금이 간 흔적은 없지만,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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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키네마스터로 만든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다음, 그 동영상을 블로그 글에 삽입했는데, 아내가 블로그 글을 보면서 동영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잘못됐지?’

동영상을 블로그 글에 삽입하면서 동영상 주소가 잘못되었는가 싶어서 지우고 새로 삽입하기를 두어번 해보았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이메일을 체크해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동영상에 삽입한 음악이 저작권에 걸려 해당 동영상을 블락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유튜브로부터 하나 날아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 구글이 만든 AI,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 두 가지 솔루션을 제시해줍니다. 하나는 유튜브에 클레임을 걸어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튜브 스튜디오의 오디오 라이브러리에 있는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보라는 것입니다.

18! 블로그도 구글 블로거를 사용하고 있고, 유튜브도 구글 것이고, 동영상 만든 스마트폰도 구글 안드로이드폰이고, 동영상 앱도 안드로이드 폰에서 돌아가는 키네마스터 앱이고, 구글이 그 잘난 AI, 제미나이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안드로이드 폰으로 그 안에 있는 키네마스터 앱을 이용하여 동영상 만들면서 키네마스터가 제공하는 음악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저작권 딴지를 거는 게 맞는 이야기냐? 거대 기업이 하는 짓 치고는 정말 너무나 어이 없고 시원찮은 것 아냐?

그래서 일단 클레임을 먼저 한번 걸어 보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를 열고 카피라이트 항목을 연다음, 클레임을 시작하면 됩니다.


클레임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붙였습니다.


The background music used in this video is library music officially provided by the video editing app KineMaster, and it is music for which a license has been properly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e app's terms of use.


그리고 혹시나 몰라, 동영상을 만들었던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를 열고 그 동영상 프로젝트를 열어 클레임 걸린 배경 음악을 삭제하고, 유튜브 스튜디오의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 파일을 키네마스터 프로젝트의 배경 음악으로 삽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든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시키려고 보니, 벌써 클레임이 받아들여져 블락되었던 동영상이 블락해제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만들면서 키네마스터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음악을 사용할 것인지, 유튜브 스튜디오 오디오 라이브러리의 음악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장애를 일으킬만한 장애 요인이 하나 생겼습니다. 클레임을 거는 과정과 유튜브 오디오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프로세스가 간단하지 따져보아 간단한 것으로 결정하면 되는데, 둘 중 간단한 것을 비교하면 당연히 클레임 거는 것보다는 유튜브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간단한 것은 당연히 그간 사용해온 것처럼 키네마스터의 음악 파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튜브가 또다시 저작권 딴지만 걸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클레임을 바탕으로 유튜브가 앞으로 저작권 딴지 거는 것을 그만 둘지 아닐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결정을 주저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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