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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초순 주말 휘슬러 풍경 -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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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초순 주말 휘슬러 풍경 - 2026년 *This blog post was written in Korean. To view it in English, you can use a translation app or select your web browser's translation option to view it in English. 7월초 주말에 휘슬러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아침에 기타 치고, 공짜 이팩터 인스톨하고 앰플리튜브에 있는 프리셋 기타톤 들어보면서 놀고 있는데 아내가 뜬금없이 휘슬러 드라이빙 가자고 합니다. 버나비나 써리 정도에 살고 있으면 휘슬러가 먼 길이지만, 웨스터 밴쿠버에서는 휘슬러까지 한시간 반만 운전하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거리상으로는 백킬로미터 남짓이지만, 중간에 있는 스쿼미쉬 윗동네까지만 가면 거기서는 삼십분만 더가면 휘슬러에 닿을 수 있습니다. 휘슬러에 도착하여 마켓플레이스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로컬의 강점입니다. 지금은 웨스트 밴쿠버에 살고 있지만, 10여년 전에 스쿼미시에 2년간 살면서 휘슬러를 뻔찔나게 드나들면서 휘슬러 일대를 쥐잡듯이 뒤지고 다닌 명실상부한 로컬입니다. 휘슬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휘슬러의 대형 주차장에 차를 세웁니다. 마켓플레이스에 차를 세우면 휘슬러 빌리지를 관통하는 빌리지 스트롤로 바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주차비는 두 시간에 6불이고 시간이 지체되면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연장하면 되는데 추가 비용은 한 시간 더 연장하는데 2불입니다. 좋은 날씨에 주말이어서 사람들이 꽤 많이 북적거립니다. 휘슬러 슬로프는 여름에는 산악 자전거 트레일이 됩니다. 한 여자아이도 자전거를 타고 산에서 방금 내려온 모습입니다. 블랙콤까지 올라가니 거기는 주말 마켓이 형성되어 영락없는 장터 분위기입니다. 블랙콤까지 올라가서 볼 일이 있으면 리프트 바로 앞에 있는 건물 아래층으로 내려가도 되고, 아니면 호텔 화장실을 찾아도 됩니다. 샤토 페어몽 호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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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키네마스터로 만든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다음, 그 동영상을 블로그 글에 삽입했는데, 아내가 블로그 글을 보면서 동영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잘못됐지?’

동영상을 블로그 글에 삽입하면서 동영상 주소가 잘못되었는가 싶어서 지우고 새로 삽입하기를 두어번 해보았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이메일을 체크해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동영상에 삽입한 음악이 저작권에 걸려 해당 동영상을 블락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유튜브로부터 하나 날아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 구글이 만든 AI,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 두 가지 솔루션을 제시해줍니다. 하나는 유튜브에 클레임을 걸어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튜브 스튜디오의 오디오 라이브러리에 있는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보라는 것입니다.

18! 블로그도 구글 블로거를 사용하고 있고, 유튜브도 구글 것이고, 동영상 만든 스마트폰도 구글 안드로이드폰이고, 동영상 앱도 안드로이드 폰에서 돌아가는 키네마스터 앱이고, 구글이 그 잘난 AI, 제미나이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안드로이드 폰으로 그 안에 있는 키네마스터 앱을 이용하여 동영상 만들면서 키네마스터가 제공하는 음악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저작권 딴지를 거는 게 맞는 이야기냐? 거대 기업이 하는 짓 치고는 정말 너무나 어이 없고 시원찮은 것 아냐?

그래서 일단 클레임을 먼저 한번 걸어 보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를 열고 카피라이트 항목을 연다음, 클레임을 시작하면 됩니다.


클레임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붙였습니다.


The background music used in this video is library music officially provided by the video editing app KineMaster, and it is music for which a license has been properly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e app's terms of use.


그리고 혹시나 몰라, 동영상을 만들었던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를 열고 그 동영상 프로젝트를 열어 클레임 걸린 배경 음악을 삭제하고, 유튜브 스튜디오의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 파일을 키네마스터 프로젝트의 배경 음악으로 삽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든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시키려고 보니, 벌써 클레임이 받아들여져 블락되었던 동영상이 블락해제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만들면서 키네마스터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음악을 사용할 것인지, 유튜브 스튜디오 오디오 라이브러리의 음악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장애를 일으킬만한 장애 요인이 하나 생겼습니다. 클레임을 거는 과정과 유튜브 오디오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프로세스가 간단하지 따져보아 간단한 것으로 결정하면 되는데, 둘 중 간단한 것을 비교하면 당연히 클레임 거는 것보다는 유튜브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간단한 것은 당연히 그간 사용해온 것처럼 키네마스터의 음악 파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튜브가 또다시 저작권 딴지만 걸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클레임을 바탕으로 유튜브가 앞으로 저작권 딴지 거는 것을 그만 둘지 아닐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결정을 주저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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