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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모든 스피커 여섯 개를 바꾸다 - 노스 밴쿠버 오토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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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모든 스피커 여섯 개를 바꾸다 - 노스 밴쿠버 오토몰 *This blog post is written in Korean. To view it in English, you can use a translation app or select your web browser's translation option to view it in English. 중고차로 들어온 2016년형 쉐비 스파크(Chevrolet Spark)를 되팔기 위하여 인스펙션을 했습니다. 차 한대 인스팩션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일단 체크 시트만 봐도 체크리스트에 체크 포인트가 2백 개가 넘습니다. 체크 포인트 하나 당 평균 1분을 준다면 줄잡아 2백분입니다. 3시간이 넘나요? BMW 테크니션에게는 중고차가 아니라 새 차 인스팩션을 하는데도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지엠에서는 새 차 인스팩션은 30분 정도 줍니다. 중고차 인스팩션은 2시간을 줍니다. 차에는 하나만 있는 부품도 있지만, 2개 혹은 4개가 있는 부품이 많습니다. 바퀴가 네 개 달려있고, 문짝이 네 개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도 4개입니다. 패드는 8개입니다. 뒤쪽이 드럼 브레이크인 경우는 드럼을 들어내야 안쪽 슈(shoe)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타이어 떼어내고 드럼을 빼낼 때 이게 잘 빠지지 않으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도어 네 개도 어디 잘못된 것이 없나, 락(lock)은 잘되고 윈도는 잘 움직이나, 도어에 달린 스피커에서는 소리가 잘 나오나? 자동차에 수십 개 있는 모듈에 코드가 잡혀있는 것은 없나, 엔진룸 상태는 괜찮나? 어디 새거나 부러져 나간 것은 없는가? 미스 파이어는 없는가? 에어필터는 깨끗한가? 와이퍼는 이상없이 작동하는가? 히터와 에어컨은 정상 작동하는가? 모든 전기전자 장치의 버튼과 스위치들은 정상 작동하는가? 시트히터와 시트벨트들은 전부 괜찮은가? 등등 여러분 같으면 중고차 한 대 빠짐없이 꼼꼼히 점검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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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키네마스터로 만든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다음, 그 동영상을 블로그 글에 삽입했는데, 아내가 블로그 글을 보면서 동영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잘못됐지?’

동영상을 블로그 글에 삽입하면서 동영상 주소가 잘못되었는가 싶어서 지우고 새로 삽입하기를 두어번 해보았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이메일을 체크해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동영상에 삽입한 음악이 저작권에 걸려 해당 동영상을 블락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유튜브로부터 하나 날아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 구글이 만든 AI,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 두 가지 솔루션을 제시해줍니다. 하나는 유튜브에 클레임을 걸어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튜브 스튜디오의 오디오 라이브러리에 있는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보라는 것입니다.

18! 블로그도 구글 블로거를 사용하고 있고, 유튜브도 구글 것이고, 동영상 만든 스마트폰도 구글 안드로이드폰이고, 동영상 앱도 안드로이드 폰에서 돌아가는 키네마스터 앱이고, 구글이 그 잘난 AI, 제미나이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안드로이드 폰으로 그 안에 있는 키네마스터 앱을 이용하여 동영상 만들면서 키네마스터가 제공하는 음악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저작권 딴지를 거는 게 맞는 이야기냐? 거대 기업이 하는 짓 치고는 정말 너무나 어이 없고 시원찮은 것 아냐?

그래서 일단 클레임을 먼저 한번 걸어 보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를 열고 카피라이트 항목을 연다음, 클레임을 시작하면 됩니다.


클레임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붙였습니다.


The background music used in this video is library music officially provided by the video editing app KineMaster, and it is music for which a license has been properly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e app's terms of use.


그리고 혹시나 몰라, 동영상을 만들었던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를 열고 그 동영상 프로젝트를 열어 클레임 걸린 배경 음악을 삭제하고, 유튜브 스튜디오의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 파일을 키네마스터 프로젝트의 배경 음악으로 삽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든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시키려고 보니, 벌써 클레임이 받아들여져 블락되었던 동영상이 블락해제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만들면서 키네마스터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음악을 사용할 것인지, 유튜브 스튜디오 오디오 라이브러리의 음악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장애를 일으킬만한 장애 요인이 하나 생겼습니다. 클레임을 거는 과정과 유튜브 오디오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프로세스가 간단하지 따져보아 간단한 것으로 결정하면 되는데, 둘 중 간단한 것을 비교하면 당연히 클레임 거는 것보다는 유튜브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간단한 것은 당연히 그간 사용해온 것처럼 키네마스터의 음악 파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튜브가 또다시 저작권 딴지만 걸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클레임을 바탕으로 유튜브가 앞으로 저작권 딴지 거는 것을 그만 둘지 아닐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결정을 주저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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