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목사가 옳아?

정치 목사가 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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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미국세청)가 미국 교회의 특정 정치집단을 지지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건 뭔 개소리냐 싶어 가지고 AI에게 무식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AI(구글 Gemini)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특정 정치 집단을 지지하고 말고는 누가 그걸 허용하고 말고의 차원으로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목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무분별한 행동입니다. 무조건 지탄 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저울질 해가면서 정치집단에 붙어 출세를 겨냥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 높고 거룩하신 분이 낮고 낮은 자세로 당신의 피조물의 죄를 뒤집어 쓰고 공생애를 사시다 대속죄로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목사들은 그를 본받아 뱀보다 더 낮은 자세로 낮고 낮은 힘없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양복 쫙 빼입고 높은 사람에게만 붙을 생각하지 말고.

정치목사라고 일컬음은 정치를 알라고 하지 말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보통 사람들보다 더 깬 정신과 상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정치판을 똑바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되 어느 편으로 붙는 것은 목사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시국을 바르게 보되 교회 안에서 예배보는 사람들에게 정치 이야기로 예배 시간을 물들이지 말고,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일 운동 때 그 운동의 동력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석열이의 쿠데타에 동조하며 그쪽에 붙은 대형 교회 목사들은 삼일 운동 때의 상황과 비교하면 쓰레기들입니다. 김장환이 쓰레기고, 김진홍이 쓰레기인 것은 정말 충격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모두 다 마찬가지 쓰레기 목사들입니다. 이 쓰레기 목사들이 한국의 기독교 위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 쓰레기들을 모두 소각처리할 것인가?

아래 글은 제가 AI(구글 Gemini)에게 IRS 사건에 대해 물어본 내용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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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청이 종교단체가 정치 집단을 지지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뭔가? 국세청이 왜 그런 일에 끼어들고, 국세청이 그런 걸 허용하고 말고 할 권한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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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IRS)이 종교단체가 정치 집단을 지지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은 실제로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들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세청의 역할과 규정

미국 국세청(IRS)은 연방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며, 비영리단체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종교단체는 IRS 규정 501(c)(3)에 따라 세금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적 활동 금지: 501(c)(3) 규정에 따라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단체들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 캠페인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개입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기부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 세제 혜택의 조건: 이 규정은 세금 면제라는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라고 요구합니다. 정치적 활동은 특정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종교단체가 이 규정을 위반하면, 세금 면제 혜택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왜 국세청이 개입하는가?

국세청이 종교단체와 정치 활동에 개입하는 이유는 세법 집행과 공평성 유지 때문입니다.

  1. 세금 면제 혜택의 공정성: 종교단체가 받는 세금 면제는 사실상 일반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으로부터의 예외입니다. 만약 이러한 단체들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여 특정 후보나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국민들이 낸 세금이 간접적으로 특정 정치적 목적에 사용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공정을 방지하고, 모든 유권자들이 정치 과정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입합니다.

  2. 공익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 유지: 501(c)(3) 단체는 자선, 교육, 종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설립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단체들이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고, 사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정을 적용합니다.

국세청의 권한

국세청은 미국 의회가 제정한 세법에 따라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단순히 '허용하고 말고' 하는 임의적인 권한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된 권한입니다.

  • 법적 근거: 국세청의 권한은 미국 세법 501(c)(3)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종교단체, 자선단체, 교육단체 등이 정치 활동을 할 경우 세금 면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감사 및 조사: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정치 활동 개입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 면제 혜택을 취소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국세청이 종교단체가 정치 집단을 지지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세금 면제라는 중요한 혜택을 박탈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1954년 제정된 **존슨 수정안(Johnson Amendment)**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로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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